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있는 대학교는 법학대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교에는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에서는200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지요.
해당 법과대학들도 2018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