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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퓨마75
소탈한퓨마7521.06.28

차동차 사고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차가 밀려 정차한 상태에서 뒤차량이 달려 오면서 접촉 사고를 냈는데 뒤목부터 등 허리가 우리 하더라구요

병원은 다녀온 상태고 디스크 현상은없고 목부분이 일자목진행 중 인데 사고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인 관련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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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통원기간동안교통비, 상해급수별로 위자료, 향후치료비

    이렇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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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통원할 경우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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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 여부에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측 과실 100프로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할것입니다

    합의금을 산출할때 고객님의 몸상태 하루평균 입원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합니다

    또한 상대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2차 3차 합의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합의를 위임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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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백로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라는게 내가 부른금액과 상대측에서 부른 금액에서 합의를 보고 조율을 하는게 합의금입니다! 과실도 얼마나 나왔는지도 알아야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해서 이렇게 얘기만 봤을때는 힘듭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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