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비율 여부에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측 과실 100프로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할것입니다
합의금을 산출할때 고객님의 몸상태 하루평균 입원비용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합니다
또한 상대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2차 3차 합의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합의를 위임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