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후 출발 조금 가다가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해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 선행차량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이 선행차량은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추돌한 차량 과실 70%,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선행차량의 과실 30%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치료비는 어떡게 되는지요?
: 상기와 같이 과실이 협의된다면,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나, 합의금에서 본인과실분만큼은 과실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