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이유없이급정거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신호 대기후 출발 조금 가다가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해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앞차 대인접수도 했습니다. 이때 치료비는 어떡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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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과실은 30%로 정도로 산정이 되며 30 : 70에서 쌍방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을 받을 때에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공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후 출발 조금 가다가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해서 추돌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어요?
: 선행차량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이 선행차량은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추돌한 차량 과실 70%,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선행차량의 과실 30%로 산정이 됩니다.
이때 치료비는 어떡게 되는지요?
: 상기와 같이 과실이 협의된다면,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나, 합의금에서 본인과실분만큼은 과실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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