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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셰퍼드143
탁월한셰퍼드14323.07.11

급여에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인 회사 급여방식이 너무 특이해서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세전 250만원인데 2개월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아예 공제하지않고 지급하였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니 세금공제 부분은 전혀없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4대보험을 들었을경우 그에 맞는 세금공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알고있고,

어떤 회사에서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걸 본적이 없어서 문제될게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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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덜 뗀만큼 연말정산시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사실상 9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실무적으로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과 4대보험 직장인 부분은 부담하는 걸로 보이는데 안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을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 급여로 봐서 나중에 추가로 소득세를 낼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