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기에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이라면 면세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추가될 것이며 나머지는 지출액에 대한 매입자료를 빠짐없이 받도록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매출을 줄이거나 지출되지 않은 매입자료를 반영하는 것인데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분할납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