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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재칼89
길쭉한재칼8921.03.12

일반사업자 부가세 줄이는 방법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에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고 있는데...

부가세가 1분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는데...

부가세를 줄이려먼 자료를 많이 내는 방법 밖에 없나요?

거래차에.자료를 받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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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이므로 거래를 하시면 세액은 불가피하신 것이며, 최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해두시는 편이 가장 절세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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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의 10%를 공제받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을 발급받는 것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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