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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고향집 근처 논과 밭을 좀 사둘려고 하는데..

향후 귀농,귀촌을 할 계획으로 고향집 인근의 농지를 좀 보고 있는데..

필요시 이 땅에 집도 지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논과 밭,과수원에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법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수년 후라도 논,밭,과수원등의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형질 변경을 통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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