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귀농,귀촌을 할 계획으로 고향집 인근의 농지를 좀 보고 있는데..
필요시 이 땅에 집도 지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논과 밭,과수원에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법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수년 후라도 논,밭,과수원등의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형질 변경을 통한 건축허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논과 밭을 사고 싶은것은 충분히 공감가나 해당 땅의 계획관리지역인지 절대농지 인지등을 잘 파악하고 사시는게 맞습니다. 절대농지 등을 매수할경우 결코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등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농막등을 설치해서 잠시 거주하는등의 임시주택등을 둬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