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향집 근처 논과 밭을 좀 사둘려고 하는데..
향후 귀농,귀촌을 할 계획으로 고향집 인근의 농지를 좀 보고 있는데..
필요시 이 땅에 집도 지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논과 밭,과수원에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법으로도 그렇다고 하는데..
수년 후라도 논,밭,과수원등의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형질 변경을 통한 건축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