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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행복이넘치는깍두기
벤더사입니다. 작년에 셀러에게 원천세 3.3% 공제 후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해당 금액이 매입액으로 잡히지 않네요.
이거는 매입액으로 수기 기입할 수 없나요?
일단 부가세는 내고, 소득세에서만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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