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3.3% 공제후 지급한 매입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액 기입 안되나요?
벤더사입니다. 작년에 셀러에게 원천세 3.3% 공제 후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해당 금액이 매입액으로 잡히지 않네요.
이거는 매입액으로 수기 기입할 수 없나요?
일단 부가세는 내고, 소득세에서만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벤더사입니다. 작년에 셀러에게 원천세 3.3% 공제 후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금년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해당 금액이 매입액으로 잡히지 않네요.
이거는 매입액으로 수기 기입할 수 없나요?
일단 부가세는 내고, 소득세에서만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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