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 적격증빙 수취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시 부가세액 10% 공제가 안되는데
1) 혹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 > 적격증빙 수취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2) 부가세 신고에 반영은 안하는데 소득세 신고때 비용 인정도 안되는거죠?
매입공급대가x0.5% 공제세액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처럼 10%를 냈지만 결국 공제받지 못하는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느정도는 알겠는데 생각을 깊게 할수록 헷갈려서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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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엔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비용 인정도 가능하나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수취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으면,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적격증빙이있다면 소득세 신고때도 반영가능합니다. (없다면, 소득세 신고때도 안되겠죠.)
실제로 매입이 큰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수있는게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금액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영수증은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적격증빙 불비가산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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