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시 부가세액 10% 공제가 안되는데
1) 혹시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 > 적격증빙 수취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2) 부가세 신고에 반영은 안하는데 소득세 신고때 비용 인정도 안되는거죠?
매입공급대가x0.5% 공제세액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처럼 10%를 냈지만 결국 공제받지 못하는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느정도는 알겠는데 생각을 깊게 할수록 헷갈려서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