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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자라205
고객이 15만원짜리 상품 3개를 구매하셔서 45만원을 입금 해주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에 15만원을 넣으면 총 금액이 495000원이 되어서 맞질 않게 나오네요
이럴땐 단가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금액이 총 45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면, 45만원 / 1.1 하시면 단가(공급가액) 계산이 되실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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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15만원으로 하시려면, 공급가액이 136,363 / 부가세 13,637 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45만원 나누기 1.1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5만원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총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