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여객 운송 약관내에 식음료를 가지고 반입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가금이나 제한 규정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객 운송약관 제 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물품 항목을 보시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휴대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물품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의 경우 해당 목록에는 없지만 승객들에게 불쾌감이나 악취등의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께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공항버스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일부 버스 회사나 노선에서는 음료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를 담은 컵이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컵일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