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개운한청가뢰17
개운한청가뢰17

월세 납입증명서에 적힌 돈이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인데 첫달은 월세랑 관리비를 따로 내긴 했어서 인증서가 인정이 될까요?

첫달에는 월세랑 관리비를 따로 내고 두번째부턴 관리비랑 월세를 합쳐서 한번에 냈어서 증명서에는 당연히 첫달빼곤 다 합친 가격으로 나와서요 혹시 이러한 증명서도 인정될수있나요?

예) 1월 : 45만원,5만원 (월세,관리비)

2월 : 50만원 (월세+관리비)

※ 관리비가 세액공제에 적용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합계금액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