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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청가뢰17
첫달에는 월세랑 관리비를 따로 내고 두번째부턴 관리비랑 월세를 합쳐서 한번에 냈어서 증명서에는 당연히 첫달빼곤 다 합친 가격으로 나와서요 혹시 이러한 증명서도 인정될수있나요?
예) 1월 : 45만원,5만원 (월세,관리비)
2월 : 50만원 (월세+관리비)
※ 관리비가 세액공제에 적용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합계금액으로 이체를 하더라도 관계 없으며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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