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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ve
SELove22.11.05

전세계약인데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처럼 납부시 환급받을수 있나요?

전세이고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수도세 포함하여 월세처럼 이체를 하고있을시 이 금액을 월세처럼 환급받을수가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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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상에 환급이라 함은, 무주택근로자가 년말정산에서 납부한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등의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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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수도세등 공과금 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내가 사용한 공과금 내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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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나 공과금등은 연말정산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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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어도 월세가 아니기에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관리비가 기재 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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