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이고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수도세 포함하여 월세처럼 이체를 하고있을시 이 금액을 월세처럼 환급받을수가 있을까요?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질문상에 환급이라 함은, 무주택근로자가 년말정산에서 납부한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관리비는 공과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등의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내용에 수도세등 공과금 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내가 사용한 공과금 내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나 공과금등은 연말정산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어도 월세가 아니기에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관리비가 기재 되어 있으면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