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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지빠귀119
청초한지빠귀11921.03.21

개인회생 납부 끝나면 그다음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 중이고요 조건부 인가 이고요

납부해야 하는 날이 몇달 안남아서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납부를 다끝내고 무엇을해야지 진짜 개인회생이 끝나는 지 알고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끝나는 신고를 제가 직접 어디로 가서 신고 해야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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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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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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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이후에 미납된 액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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