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청초한지빠귀119
청초한지빠귀11921.03.21

개인회생 납부 끝나면 그다음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 중이고요 조건부 인가 이고요

납부해야 하는 날이 몇달 안남아서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납부를 다끝내고 무엇을해야지 진짜 개인회생이 끝나는 지 알고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끝나는 신고를 제가 직접 어디로 가서 신고 해야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이후에 미납된 액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