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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20.07.11

현수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있는데요???

현수막 설치가 불법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대해서

알고 쉽고

그리고 불법적인경우 신고를 하면 어떻게 행정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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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따라서 현수막의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 현수막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는 겨우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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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함)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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