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년반동안 제가 통신 대리점 일하면서 급여는 와이프 이름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론 전산도 와이프 이름으로 사용했었구요
이번에 제이름으로 급여통장으로 변경하고
와이프는 1월31일자로 퇴사로 만들었습니다
퇴직금은
내명의로 계속 이어갈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 받고 내명의로 다시 입사하는것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노동법과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애당초 명의가 다르므로 이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으로 퇴직금이 배우자분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새로이 다시 기산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