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대신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의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인적공제 받습니다. 타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또한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므로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까지 남편 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지출 분은 아내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1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총급여*3%)*15% 이므로 소득이 소득이 적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앞서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큰 편입니다. 물론 계산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 및 지출금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으니 몰아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