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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스컹크75
듬직한스컹크7520.10.28

와이프 취직관련 연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올해 5월경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이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일괄처리 했는데

취직이후부터는연말정산 처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1. 인적공제

2. 카드 및 현금 영수증

3. 의료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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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 재취업 전 근무했던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 직장을 근로소득을 합산 후 확정신고를 하지만 이미 처리 하셨다면 이후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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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이 소득이 생긴다면 근로소득기준 총급여 500만원이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공제등도 소득요건을 봄으로 와이프분꺼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보지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출한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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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2.3. 위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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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공제의 경우 원래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올 해부터는 배우자님의 본인으로 직접 공제가 될 것입니다.

    2. 카드 및 현금영수증 역시 각자의 연말정산에 각자의 금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3.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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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각자 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2.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기본공제대상자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각자 정산해야 합니다.

    3. 의료비 등

    둘 중 한분에게 몰아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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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대신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의 총급여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인적공제 받습니다. 타인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또한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므로 남편의 소득공제 한도까지 남편 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지출 분은 아내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1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총급여*3%)*15% 이므로 소득이 소득이 적은 분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앞서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효과가 큰 편입니다. 물론 계산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 및 지출금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나머지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으니 몰아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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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적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2. 카드 및 현금영수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등 :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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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게 되므로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이 있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이 없어서 배우자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에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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