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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해파리96
즐거운해파리9623.06.28

거래소에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문자로 온 무료리딩방 홍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리딩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입금해서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가 끝이 났으나, 출금하려고 하니 25%의 기타 소득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양식이 틀렸다며 거래소의 코인으로 묶어 놓고, 365만 원을 양식에 맞추어 다시 입금해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랑이 끝에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이야기했으며, 은행에서 투자예치금 반환 요청으로 2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과정에서 거래소가 제게 불법 리딩을 받은 것이냐고 물으며, 제게도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거래소가 투자에 대한 세금을 직접 선입금으로 받아가고 출금해 주는 방식이 합법적인 것인지

2. 불법 리딩인 줄 몰랐던 상태로 과정을 거친 제게도 법적 책임이 있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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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소가 어느 거래소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안은 애초에 사기로 볼 가능성(애초에 리딩방이라고 하고 가상의 거래소를 설립 이를 가지고 추후 출금을 여러 이유로 추가 입금 요구하면서 거부)이 있어 보이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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