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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22.12.2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경우 2,400미만이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2) 2,400만원 미만(약 1,000만원)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경비증빙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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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인적용역 업종코드 940909 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당해연도의 적용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2) 2,400만원 미만(약 1,000만원) 소액의 사업소득이라도 경비증빙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드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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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무조건 단순경비율입니다.

    2. 증빙하여 경비처리할수있으나 단순경비율보다 적을거라 큰 의미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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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 증빙을 근거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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