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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한결같이출세한산호
한결같이출세한산호

병원 대처가 이개 맞는지 궁금해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일단 저희 할머니는 83세입니다

저희 가족이 해외에 나가있는동안 할머니가 탈장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시기에 놓여있었어요.(할머니는 삼촌이 봐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이 암보험으로 처리되어서 엄마가 병원에 전화했는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암이라는것을 알수있었어요. 근데 삼촌이 보호자로가있었고 삼촌한테는 탈장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암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해요.그후 산전특례로 태원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외래를 직접하지 않으면 병명을 알려줄수없었데요. 저희가 해외에 있어서 유선상으로 전화할수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끊어버렸어요.당연히 저희는 무슨암인지 암이 전이되었는지도 모르고있어요.

원래 이런 방침이 있는건지 저희 가족이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친보호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보호자는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하구요. 유선상으로 친보호자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보호자로 추정되는 분께 환자분 정보를 누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글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의료정보의 가치는 금융정보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보다 의료정보가 더 confidential 합니다. 간단하게 환자분 통장의 비밀번호를 해당은행에 "엄마"분이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떤 은행도 선뜻 알려주는 못할 것입니다. 원글의님이 해외에 있어서 직접 해당은행에 갈 수 없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confidentiality가 더 심한 병원은 당연히 더하지요.

    삼촌분께 환자분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은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보호자이고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환자분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루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삼촌분이 부양의무자가 맞다면 굳이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실제 암이 맞다면 환자가 보호자에게 알도록 하지 않은 이상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담당의와 상의하여 실제 암진단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개인 정보법상 함부로 환자의 의료 정보를 알릴 수는 없어 보호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삼촌에게 자세한 면담을 해보도록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