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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1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는 비용아 아예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또는 변호를 받는 사람의 경제수준에 맞게 단계적인 비용이 설정되어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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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인은 생계곤란이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 경우라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비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전액 지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에 기본적인 인지대 등의 부담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