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는 비용아 아예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또는 변호를 받는 사람의 경제수준에 맞게 단계적인 비용이 설정되어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국선변호인은 생계곤란이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선정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신 경우라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비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에 기본적인 인지대 등의 부담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