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신혼집 장만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합니다.
무주택자(생애최초)로 받으려고하는데 부모님과 같은세대에 속해있습니다.
부모님은 주거용오피스텔을 1채소유하고있는데, 대출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오피스텔이라 안심하고있었는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 건물내역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어떤걸 기준으로 주택을 판단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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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따르고 소유권등에 대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건축물 관련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적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명칭이고 준주택중 한가지로 분류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등 세금 종류마다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곤 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명칭이며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상업용지에 업무시설로 보통 자리잡는데 비해 거주시설로서 존재 합니다.
대출기준이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직접방문하여 문의해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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