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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기린103

기막힌기린103

신용카드결제일 명절연휴.....

매월 14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입니다

이번 9월14일이 토요일인데요

그럼 이번 9월19일에 결제하면

연체가 아니고 정상결제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말씀하신것과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연휴기간에 해당하므로

    기한의 이익은 카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린님에게 있으므로

    카드대금은 19일날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