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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물소263
인자한물소26324.02.29

카드 대금 공휴일 질문합니다.

카드값이 14일에 나가고

결제 대상 기간은 1일부터~마지막날로 되어있습니다.

1일이 공휴일이면 2월 분으로 들어가나요?

3월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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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 1일 사용분은 2월이 아닌 3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월에 결제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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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일이 공휴일이 되는것과 관계없이 카드를 사용한 일자를 기준으로 카드 대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3월로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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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월분으로 들어갈 것이며

    말 그대로 해당월의 해당 기간에만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결제일은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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