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14일에 나가고
결제 대상 기간은 1일부터~마지막날로 되어있습니다.
1일이 공휴일이면 2월 분으로 들어가나요?
3월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 1일 사용분은 2월이 아닌 3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월에 결제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일이 공휴일이 되는것과 관계없이 카드를 사용한 일자를 기준으로 카드 대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3월로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월분으로 들어갈 것이며
말 그대로 해당월의 해당 기간에만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결제일은 공휴일이라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