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실물을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서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식재되어 있는 유실수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소유의 재물이며, 공동 소유는 형법에서
타인의 물건에 해당되어 아파트 모든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감을 따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으로 따거나 장대, 기타 도구로 따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