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들 마다 다르겠지만
과일 나무들을 심어서 계절마다 열리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것들을 따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건 문제가 안될까요?
어차피 그냥 냅두면 똥이 되는거긴 할텐데
주인 없는 나무이고 과일이니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의 과일을 따가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아파트와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라는 나무나 과일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내의 과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주자회의등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면 상관없지만
도시나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라면
매연때문에 드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나물도 도로변에 있는 나물은 절대 드시지
않는것처럼 이미 매연과 미세먼지에 오염된채로
자라거든요. 물론 매연과 미세먼지속에서도
굿굿하게 잘 자라긴하더라도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도 적응하며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옮길수가 없으니 적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는 사람한테
이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