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주택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진행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법률 적으로 1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하고, 소유자도 정기점검을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서는 정기점검을 꼭 받으셔야 하며, 다가구의 4집에 대해서도 세대별 전기설비를 점검받아야 하므로 결국 4집 모두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가구주책은 전기안전점검을 2~3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메세지를 받았다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전반, 차단기, 누전차단기, 배선 및 접속부, 비상전원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로 개별 점검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