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서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카드단말기 설치 후 고객님들이 카드 긁으면 몇일후에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때 입금된 금액이 카드 수수료가 빠져나간 금액이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통보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 후 2일이내로 통장으로 입금되시는데 입금액은 총 결제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카드수수료부분은 추후 세금신고시 수수료비용으로 별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액 중에 카드 수수료가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 입금되는 때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처리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대금 입금시 카드결제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을 때
카드회사에서는 대금 중 카드회사분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카드회사분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카드회사분 수수를 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필요경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통상 카드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측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수수료 관련 사항 확인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