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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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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 후 결제금액 입금될때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서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카드단말기 설치 후 고객님들이 카드 긁으면 몇일후에 제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때 입금된 금액이 카드 수수료가 빠져나간 금액이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통보가 들어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 후 2일이내로 통장으로 입금되시는데 입금액은 총 결제금액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카드수수료부분은 추후 세금신고시 수수료비용으로 별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액 중에 카드 수수료가 차감이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이 입금되는 때에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처리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대금 입금시 카드결제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을 때

      카드회사에서는 대금 중 카드회사분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카드회사분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카드회사분 수수를 소득세 신고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필요경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통상 카드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측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수수료 관련 사항 확인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