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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짱구야
30일 이전 신청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결론은 오늘,내일 육아휴직 의사를 표현해서 3월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반드시 30일 이전에 꼭 신고를 해야해서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하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신청조건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개시일 30일이전에 신청하도록되어있고 조산이나 사산 예정일 이전출산인 경우 7일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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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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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기재했다 기간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 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