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서 30일전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무조건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건데 5월6일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원칙은 육아휴직 예정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만 위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예정일 7일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의 날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늦게 신청하였어도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는 30일이 된 이후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승인하면 30일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