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할때 지난번 부가세신고시 소규모사업자 감면세액받은금액이 이번 종소세때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세무서안내문에는 소규모사업자감면세액은없고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랑 일자리안정자금만 나와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받은 소규모사업자부가가치세감면세액은 금번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신고안내문상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영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부가가치세 감면특례는 이번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있지 않더라도 포함하셔야 합니다.[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면제되는 규정이 있으나 소득세에는 규모에 따른 세금 면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영세 규모 업자의 행정처리를 절감하고 혜택을 준다고 볼 수있으나 소득세는 성격이 달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규모사업자 감면세액은 빠져있습니다.
단,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세청쪽에서 정정작업을 하고있다고 하나 언제 수정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