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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뢰가 떨어진 직원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고 했던 직원이 복직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면서 받은 이유서에 근거 없는 회사의 문제, 법적으로 조취하겠다는 협박, 임원진 및 직원들에 대한 험담, 내부 보안상 퇴직(해고)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수 없는 회사 기밀문서, 사용하던 그룹웨어 내 자료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무단 녹취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녹취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녹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직원의 태도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나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에게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부 회의나 민감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제한된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그래서 내부 회의나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 네. 문제 직원이므로, 회사의 사규를 살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징계등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진행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