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면세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사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나, 노점형태이기에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있다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합니다.이경우에 사업자등록일상 개업년월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하여도 소득세법상 불이익이없을지 문의드리며,만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개업년월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개업연월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하여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