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 보니
종목이 종합 도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 해외 위탁판매 제조 사업 하려멋ㄴ
추가로 등록할 업종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액이 0원인데 간이 과세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조업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3. 다만,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에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려면 도매업을 삭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