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금액이 지급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있기는 하나 2011년도 이후에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개선되어 사전 구조조정 없는 영업중단일을 최소화하여 몇일내로도 인출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저축은행 부실시에는 아무래도 최대 6개월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1년도 저축은행의 연쇄 파산 이후에 대규모의 파산이 발생한적이 없는 상황이라 위의 전산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