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2023년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며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누락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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