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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고양이6
너그러운고양이623.08.23

개인사업자 화물차량 매각시 감가상각비 문의

개인사업자이고 작년에 구입한 화물차량을 올해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하기 전까지 사용한 월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서 강제상각이 아니라는 글을 봤는데,

차를 처분할 때도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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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강제상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선택사항입니다. 차를 처분할때까지 감가비를 안하셔도 관계 없지만,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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