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작년에 구입한 화물차량을 올해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하기 전까지 사용한 월수에 대한 감가상각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라서 강제상각이 아니라는 글을 봤는데,
차를 처분할 때도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강제상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선택사항입니다. 차를 처분할때까지 감가비를 안하셔도 관계 없지만,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