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구매시 부가세 환급과 상관없는 일반 suv 차량을 개인 사업자명의로 구매했는데요.
현재는 이 차량을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하진 않았는데,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중고차 매도시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 해야하는 지요?
만약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구매했더라도 중고차 매도시 부가세는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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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자산으로 관리하다가 중고차를 나중에 파실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차량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절세효과와 나중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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