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내역을 보다가 중복공제 된 게 많아서 지금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고불성실에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을 계산해야 하나요?
요율 포함된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세액 x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