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90%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항목에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90%를 적용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