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나이가 되서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바로 취업은 안하고 내년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소득세감면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