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하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공제를 해도 될까요? 제가 본인 공제를 하게 되면 남편 연말 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공제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의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과다공제 경정청구하실 사항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가 중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