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질문 그대로 기존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려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추가 등록이 아닌, 신규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은 따로 할 생각인데요. (사업자번호가 2개 되는 것)
이런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권리(?)가 변경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처럼 면세사업은 년초 사업장 현황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일반과세자 업종은, 일반과세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두 사업이 별개로 운영될 수 있는 걸까요?
또 한가지는 만약 별개로 운영된다면, 기존 면세사업은 세무소에다 맡기고 있는데,
추가되는 일반과세자는 소액이라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것도 별개로 면세는 맡기고, 일반과세 업종은 제가 홈텍스에서 직접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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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두 사업장은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면세사업장은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없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규 과세사업장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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