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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왜가리273
목마른왜가리27323.09.25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과실0% 피해아동 보호자입니다 4주이후 추가진단서 발급비용 피해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아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손들고 건너다가

전방미주시한 직진차량인 택시가 들이받고 붕떠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골절없이 뇌진탕,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계속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해 아직까지도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횡단보도와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사고전과 같은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증상이 있어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구요.

경상환자라는 이유로 4주 이후 2주마다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이건 과실 0%로인 피해자 측이 지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메이저보험회사에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내준다고 들어서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했더니


이사진을 보내며 지불하지 않으니 참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진단서발급비용을 2주마다 지불하니 너무 화가나는데요.

정말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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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조합이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 따라서 추가 진단서의 비용에

    대해서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불 보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뇌진탕 진단서를 택시 공제 조합 측에 제출한 경우에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 뇌진탕은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고 경상 환자 12~14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제출할 필요도 없고 지불 보증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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