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손들고 건너다가
전방미주시한 직진차량인 택시가 들이받고 붕떠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골절없이 뇌진탕,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계속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해 아직까지도 병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횡단보도와 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사고전과 같은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증상이 있어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구요.
경상환자라는 이유로 4주 이후 2주마다 추가진단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이건 과실 0%로인 피해자 측이 지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메이저보험회사에서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내준다고 들어서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했더니
이사진을 보내며 지불하지 않으니 참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진단서발급비용을 2주마다 지불하니 너무 화가나는데요.
정말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