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2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낀 사람의 처벌

이제 엔데믹한다고 방역 기준을 서서히 낮추다보니 지하철 안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스크를 안끼는 사람이 늘어나는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하철 호선에 관리하는 철도 회사에 문자 신고를 하면, 웹발신 답변만 날아 올 때만 많지 실제로 아무런 조치가 없을때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나마 지하철 운전자분이 직접 방송이라고 하면 양반이구요....


제가 알기로 실외만 마스크 의무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야하는데, 그럼 실내 착용은 불법 아닌가요?

이런 분들 처벌하려면 경찰기관처럼 구속력 있는 곳에 신고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은 불법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5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