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엄격한바위새292
엄격한바위새29220.09.07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처벌 받나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옛날처럼 마스크가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하철 역사내에 판매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어르신이 마스크 착용하라고 말해도 그냥 무시하는걸 보니 이유야 어찌됐든 고의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지하철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면 그 사람이 따로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중교통 등에 탑승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범죄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사유에 해당할뿐 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