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 용 승용차에는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연두색 등록번호판을 부착한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법인용 자동차, 특 히 럭셔리카와 슈퍼카를 기업이 구매해 개인 용도 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소유 자동차, 렌터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