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 몰래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인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금융기관 직원이 작업대출 등을 위해서 위조된 위임장이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금융 실명제 위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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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게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실명을 도용하는 범죄 행위위에 해당하며 해당 질문은 법률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