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 몰래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인가요?
질문은 위와 같아요.
금융기관 직원이 작업대출 등을 위해서 위조된 위임장이나 위조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금융 실명제 위반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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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등
여러가지 법률에 위반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게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실명을 도용하는 범죄 행위위에 해당하며 해당 질문은 법률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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