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들 관련으로 타인이 악용한다면 연대보증, 대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본인이 그런 내용에 직접 보지도 않고 쓰지도 한 것이 아닌데 악용할 수 있나요?
필요서류를 가져가서 악용한다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의 발급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서류가 넘어간 상태라면 이를 막을 시스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감도장, 위임장 등 추가적인 서류나 물건이 있어야지만 법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있다면 그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당 서류와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