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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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작성중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은 2백~4백 사이 금액을 넣어라고 하는데
2백과 4백의 차이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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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400만원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받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만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진 또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과세 임대주택을 작성 중 오류가 나오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분리과세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불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가능합니다.
2백만원은 미등록주택, 4백만원은 등록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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